부산 해운대경찰서. 김혜민 기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수십억 원 상당의 정부 보증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A(40대·남)씨 등 7명을 구속 송치하고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해 정부가 보증하는 전세 대출금 26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문서 위조책과 자금관리책, 모집책 등을 두고 조직적으로 범행했으며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해줄 명의자를 모집했다.
이후 이들 명의로 금정구와 연제구, 부산진구에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 12채를 매입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 정부보증 전세대출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건당 최소 1억 2700만 원에서 최대 2억 2천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았으며 모두 15차례에 걸쳐 26억 4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했던 A씨에 대해 인터폴 수배를 요청하는 등 추적한 끝에 지난 4월 필리핀에서 검거한 뒤 9월 국내로 송환해 구속 송치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금융 당국에 서류 확인 절차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며 "앞으로도 전세 대출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