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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설공단, 13곳 시설 '창원시민 우선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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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스포츠파크 전경. 자료사진창원스포츠파크 전경. 자료사진
    창원시설공단이 내년 3월부터 '창원시민 우선 등록제'를 시행한다.
     
    '창원시민 우선 등록제'는 공단에서 운영중인 체육시설의 수영, 헬스 등 운영 프로그램 신규 월회원 접수 시에 창원시민을 우선적으로 접수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창원스포츠파크, 창원축구센터, 창원국제사격장, 마산야구센터, 시립테니스장, 의창·성산스포츠센터, 진해국민·용원국민체육센터, 창원실내수영장, 시민생활체육관, 마산합포·내서스포츠센터 총 13곳으로, 내년 4월 신규 회원 모집(3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이번 '창원시민 우선 등록제'는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창원 관내 체육시설은 창원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한다는 취지 등에 근거해 추진된다.
     
    공단은 고객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현수막, 홈페이지, 알림톡 등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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