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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체류기간 도과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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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체류기간 도과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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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 도과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홍보.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체류기간 도과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홍보.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법무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 특별자진출국제도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해당 기간 내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외국인에게는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18일, 여수시 국동항 및 엑스포 터미널 등 외국인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현장 홍보 활동을 했다.

    외국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SNS 안내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태완 소장은 "앞으로도 순천시, 광양시 등 인근 지역으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대상 외국인들이 이번 특별자진출국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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