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수억 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제주 언론사 회장이 실형을 받았다.
1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일간지 회장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최근까지 수년간 도내 일반전기 공사업체와 일간지 회장으로 지내며 소속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8억 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2억여 원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에 앞서 배구민 부장판사는 "개인적으로 중형을 선고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배구민 판사는 "임금은 직원들과 그 가족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피해액이 크고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사람도 많다.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