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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사단 구성' 노상원 1심 징역 2년에 항소…특검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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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2수사단 구성' 노상원 1심 징역 2년에 항소…특검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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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 전 사령관을 기소한 내란특검팀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의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15일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 249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가장 먼저 1심 결론이 나온 사건이기도 하다. 이날 양측이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2심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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