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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아베 전 총리 살해범에 무기징역 구형…'통일교 영향'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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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호주

    日검찰, 아베 전 총리 살해범에 무기징역 구형…'통일교 영향'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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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 용의자, 범행사실 인정…"매우 죄송하다"
    아베 부인 "확실히 속죄해야"
    변호사 "통일교 영향 때문" vs 검찰 "선악 판단할 수 있는 나이"

    연합뉴스연합뉴스
    일본 검찰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쓰야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은 18일 검찰이 나라지방재판소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전직 총리를 사살한 역사상 전례 없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야마가미는 2022년 7월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신조 전 총리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야마가미는 앞선 공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유족에 대해 "저 역시 육친을 잃은 경험이 있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번 공판의 주요 쟁점은 야마가미의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 관련 활동에 깊이 빠져 고액 헌금을 한 사실 등이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였다.

    변호인 측은 가정연합 헌금에서 비롯된 문제가 야마가미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쳤고, 복수심을 키울 수밖에 없었다며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야마가미가 통일교 문제로 불우하게 자랐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지만,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40대 성인 남성이라는 점에서 정상 참작 사유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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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아베 전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 여사는 변호인이 대독한 진술서를 통해 "자신이 저지른 일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확실히 속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야마가미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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