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술에 취한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게스트하우스 20대 직원이 실형을 받았다.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서귀포시 한 게스트하우스 객실에 침입해 술에 취한 투숙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불법촬영까지 시도하려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숙박시설 관리자로서 손님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