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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의혹특위 "주요현안 탈법·위법 의혹 밝혀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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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표 의혹특위 "주요현안 탈법·위법 의혹 밝혀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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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전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사법부는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 내려야"

    홍남표 전임 시장 재임 시절의 탈법·위법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 제공홍남표 전임 시장 재임 시절의 탈법·위법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 제공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홍남표 시정 탈법·위법 의혹 규명 특별위원회가 각종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위는 16일 활동 보고서를 통해 "홍남표 전 시장의 선거법 재판이 장기간 이어졌던 데 이어 지난달 17일로 예정됐던 이번 정치자금법 재판마저 한 차례 연기되면서 피고인들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특위는 "홍 전 시장과 조명래 전 부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오늘 오후 진행됐다"며 "해당 사건은 2023년 8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시장실과 부시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이후 약 2년이 지난 2025년 8월에야 검찰이 기소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사법 절차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사법부는 공직자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불필요한 지연 없이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홍 전 시장이 대형사업 감사라는 명목 아래 추진되거나 결정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창원문화복합타운(SM타운), 진해 웅동지구 개발사업,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각종 탈법·위법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각종 탈법·위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10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액화수소플랜트 사업과 관련해 신병철 전 감사관은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소액화생산시설 점검위원회(검증위원회)를 운영해 시운전·부하·신뢰성·성능시험 등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검증위원회는 2025년 1월 제출한 최종의견서에서 계약상 성능보증항목 5개 조건 모두 충족, 72시간 연속 자동운전 달성, 신뢰성 시험 결과 만족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연료전지용 사용에 충분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전 시장과 신 전 감사관은 의견서를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해당 결과를 '플랜트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며 "이는 검증위원회의 공식적 판단을 은폐한 것으로 보이며 행정 기관의 정상적인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창원문화복합타운과 관련해 창원시는 2021년 시설 사용승인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돼 사업자에게 설비 보완 및 사업 이행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이행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업은 정상 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에 창원시는 사업 미이행을 사유로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자와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고 파악했다.

    그러나 "약 2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홍 전 시장은 사업자가 신청한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했고 그 결과 협약은 최종적으로 정리됐으며 협약이행보증금 101억원이 사업자에게 반환됐다"며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는 시민의 상식과 재정 보호 원칙의 관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산해양신도시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짚었다. 특위는 "전임 해양사업과장과 관련된 감사관 사실확인서 조작 의혹에 대한 양심선언, 제4차 공모 사업자와 관련한 홍 전 시장 선거법 고발인 회유 의혹, 제4차 공모 사업자와 홍 전 시장 선거법 사건을 동일 법무법인이 대리한 점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모사업 전반에 대해 절차 위반 여부, 허위 또는 왜곡된 공문서 작성 여부, 행정 판단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는지 여부 등 행정 왜곡 의혹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할 계획이다.

    특히, "제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사유로 제시됐던 실시협약서상 '추후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대해 논의한다'는 조항은 청문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가 창원시의 의견에 동의해 철회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도 동일한 행정 처분이 계속된 것이 적정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웅동1지구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홍 전 시장 재임 기간 중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민간사업자 간의 관계, 수사의뢰 지연 등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수십 년간 표류하며 막대한 사회적·재정적 부담을 초래해 온 대형 사업으로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로 제기된 문제들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와 공식 기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책무"라면서 "창원시 관련 부서가 보유한 공식 문서와 공문, 결재 기록, 감사와 법률 검토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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