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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 달아나던 여자친구 추락사…30대 항소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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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폭행 피해 달아나던 여자친구 추락사…30대 항소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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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전경. 송승민 기자전주지방법원 전경. 송승민 기자
    교제 폭력을 피해 빌라 창틀에 몸을 숨긴 여자 친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16일 폭행치사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6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에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던 B씨를 추락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21년부터 약 2년 3개월간 교제해 왔으며, A씨는 교제 기간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씨가 욕설과 함께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다시 다른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으나, A씨는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며 뒤쫓았다. B씨는 4층 높이의 창문 밖 외부 창틀로 몸을 피했다. A씨는 끝내 여자친구가 창틀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창문을 열어젖혔고, 좁은 곳에 겨우 앉아있던 B씨는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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