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송호재 기자오늘(16일) 부산시의회 정례회 폐회를 앞두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골자로 한 부동산 관련 조례 개정안 두 건이 잇따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인중개사 교육 체계를 손질해 전세사기 등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공인중개사 교육 '통합·지원'…전세사기 예방 강화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임말숙 의원(해운대2·국민의힘)을 대표 발의자로, 김광명 의원(남구4), 최도석 의원(서구2), 이승연 의원(수영구2)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하나의 통합 과정으로 운영할 경우, 부산시가 교육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부산시의회 제공그동안 연수교육은 일괄 시행됐지만,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자치구·군별 재량에 맡겨져 지역 간 교육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말숙 의원은 "의무교육과 사고 예방 교육을 함께 묶어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주거비 부담' 직접 겨냥
같은 조례 개정안에는 저소득층·청년·한부모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됐다.
전세사기 증가와 중개보수 부담이 겹치며 주거 약자의 어려움이 커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특히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간이 확대되면서 교육 수요가 늘어난 점을 감안해, 교육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임말숙·김광명·최도석·이승연 부산시의원이 발의한 취약계층 부동산 조례안 등이 잇따라 상임위 통과. 사진은 임말숙 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임말숙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교육 위탁 허용·무등록 중개 차단…시장 신뢰 회복 기대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고, 무등록 중개행위 차단을 위한 조항도 보다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반복되는 거래사고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김광명 의원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거래 사고 사례와 최신 판례를 반영한 교육이 가능해져,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들은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가 폐회를 앞두고 '부동산 안전망' 정비에 속도를 내면서, 시민 체감형 주거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