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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여순사건 국가배상 소멸시효 배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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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여순사건 국가배상 소멸시효 배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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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여수시 제공 여순사건. 여수시 제공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국가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여순사건법에는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이 없어 민법과 국가배상법상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식 희생자와 유족임에도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과거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여순사건 역시 해당 판례가 적용되는 사안이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반영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여순사건에 따른 국가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는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책임 이행에 끝까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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