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일 국방홍보원장. 국방부 제공·국방일보 캡처국방일보 보도에 개입하고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채일 국방홍보원장이 해임됐다.
11일 국방부는 "전날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 통보에 따라 국방홍보원장을 해임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8월 편집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채 원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의뢰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때까지 직위를 해제한 바 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7월 28일자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군 매체인 국방일보 1면 기사에서 안규백 장관의 취임사 가운데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누락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채 원장은 특정 정당에 편향된 태도를 보이며 매체 편집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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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심각하다. (국방일보가)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고 한다"며 공개 질타하고 기강 확립을 지시했다.
채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를 지냈고,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