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이하였던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상한액이 3억원 이하로 대폭 늘어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22일 개정된 대외무역법이 내일(23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이 3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1989년 천 만원 이하로 시작해 1992년에는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 다음 17년 동안 유지돼 왔다.
지식경제부는 이번에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 조정한 것은 그동안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와 소비자와 생산자의 보호, 공정한 경쟁등을 감안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원산지표시 위반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해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의 표시를 해야 할 물품 등을 수입해 분할.재포장 또는 단순 제조과정을 거쳐 거래하거나 낱개 또는 산물로 거래할 때 원산지표시를 않은 상태로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시킨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식경제부는 위반행위와 위반횟수별로 가중 또는 경감처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을 마련해 집행기관인 시장, 도지사와 관세청에 통보했다.
또 과징금 부과기관인 세관장과 시장과 도지사간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해 행정기관간 과징금 중복부과 등의 혼선을 방지하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및 위반횟수별로 해당 과징금액의 1/2 범위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하는 내용을 구체화하여 지역별, 기관별 과징금 부과의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