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폭우로 유등교 일부 구간이 내려앉았다. 자료사진대전 유등교 가설 교량 설치 과정에서 중고 복공판이 사용된 것과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유등교 가설 교량 공사와 관련한 이 시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발인은 건설업계 관계자로, 이 시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는 지난해 폭우로 유등교 일부 구간이 내려 앉자 임시 통행을 위한 가설 교량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식된 중고 복공판이 일부 사용됐고, 위험성에 대한 평가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대전시는 "공사와 품질 시험을 병행 추진했으며, 최종 품질 시험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