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르면 내년 6월부터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이른바 '4·7세 고시'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서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선발 시험이나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를 위반해 모집 시 선발 시험을 치르면 과태료 부과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 등을 위한 시험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날 통과한 수정안에는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적 성격 평가는 가능하도록 내용이 조정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영유아기의 과도한 조기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