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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유아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 금지, 국회 교육위 통과

    핵심요약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

    연합뉴스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이른바 '4·7세 고시'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서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선발 시험이나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를 위반해 모집 시 선발 시험을 치르면 과태료 부과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 등을 위한 시험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날 통과한 수정안에는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적 성격 평가는 가능하도록 내용이 조정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영유아기의 과도한 조기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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