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르면 내년 6월부터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이른바 '4·7세 고시'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서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선발 시험이나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를 위반해 모집 시 선발 시험을 치르면 과태료 부과나 교습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이나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이 내용은 빠졌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