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충북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청주시가 고액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압류해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가상자산 압류 대상은 체납자 37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1억 7천만 원 규모다.
시가 가상자산을 매각해 추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시는 업비트 거래소에서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들의 가상자산을 매각하고 즉시 세입 조치하는 방식으로 체납금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