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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불법 가상자산 업자' 기승…"27곳 빼고 모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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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불법 가상자산 업자' 기승…"27곳 빼고 모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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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제공
    텔레그램과 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급증하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FIU는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단 27개소로 이외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2일 밝혔다.

    FIU는 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교환을 알선하거나,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SNS로 홍보하는 불법 행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전소를 통한 불법 가상자산 '환치기'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불법 업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 체계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금전 피해 발생에 대한 국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FIU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경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FIU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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