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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내년 예산안·치유관광·치유농업 조례안 등 16건 심의

전남

    구례군의회, 내년 예산안·치유관광·치유농업 조례안 등 16건 심의

    1일 구례군의회 개회식. 구례군의회 제공 1일 구례군의회 개회식. 구례군의회 제공 
    전남 구례군의회는 지난 12월 1일 본회의장에서 제32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17일간 열리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3건으로, 이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구례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수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다.
     
    장길선 의장은 "내년도 본예산은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재원인 만큼, 경제 여건과 지방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일수록 한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며 "미래 성장과 군민 복지에 필수적인 분야에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심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12월 2일부터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안건 검토를 위해 휴회하며, 오는 12월 9일(화)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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