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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응모용 후기도 광고 표시해야"…'뒷광고' 심사 지침 개정판 배포

경제정책

    "경품 응모용 후기도 광고 표시해야"…'뒷광고' 심사 지침 개정판 배포

    미래, 조건부 대가 지급 기준 구체화…블로그는 제목·첫머리에 표기 의무
    공정위, 25개 Q&A 담은 가이드라인 배포해 자율 준수 유도

    연합뉴스연합뉴스
    앞으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경품 추첨 대상이나, 우수 후기로 선정되기 위해서 작성한 리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개정본을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최근 SNS상 기만광고, 일명 '뒷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로도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등이 지난해 12월 개정·시행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쉽게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된 안내서의 핵심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미래 이익이나 조건부 대가까지 구체화한 점이다. 기존에는 현금이나 물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은 경우만 주로 다뤄졌으나, 이번 개정안은 '경품 추첨 대상자나 우수 후기 작성자로 선정되기 위해' SNS에 후기나 추천 글을 올리는 경우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명시했다. 즉, 당장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게시물이라면 '광고'임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블로그 등 문자 중심 매체의 표시 위치 기준도 강화된 내용을 반영했다. 게시물의 끝부분이 아닌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글을 읽기 시작하는 시점에 광고 여부를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안내서는 크게 △추천·보증 및 경제적 이해관계의 정의 △구체적인 표시 방법 △실제 민원 사례 바탕의 Q&A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특히 표시 방법과 관련해서는 표시 위치의 접근성, 표현 형태의 인식 가능성, 표시 내용의 명확성, 사용 언어의 동일성 등 4대 일반원칙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매체별 특성에 맞는 올바른 표기법을 사진 예시와 함께 수록해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민원 사례를 25개 문항의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 추천·보증 해당 여부부터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 유무, 상황별 구체적 표시 방법까지 망라해 업계 관계자들이 실무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는 모호했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주 묻는 질문을 사례별로 정리해 업계의 혼선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부당광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현재 진행 중인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2021년부터 주요 SNS 후기 게시물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뒷광고가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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