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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아 냉동실 유기' 자취 감춘 귀화 여성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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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사산아 냉동실 유기' 자취 감춘 귀화 여성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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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기각 후 행방 묘연…불출석 재판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한 귀화 여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해당 여성은 자취를 감춘 채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27일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 심리로 열린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A(30대)씨의 사체유기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신의 집에서 사산아를 출산한 뒤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한 달 뒤 시어머니가 사산아 시신을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A씨는 시신 발견 당일 달아났다가 이튿날 전남 나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오랜기간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들통날까 무서워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도주 경험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추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자취를 감춘 A씨는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여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검찰은 A씨의 사산아를 인근 공터에 묻은 남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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