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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피고인 "이와 같은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전북

    초코파이 피고인 "이와 같은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초코파이 절도 사건 '무죄'
    검찰 "판결문 살핀 후 상고 결정"

    연합뉴스연합뉴스
    '현대판 장발장'으로 불리며,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입장문을 통해 "모두의 관심 덕분이다"며 "이와 같은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협력업체 직원이자 보안 요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온정과 모두의 염려 덕에 무죄 선고를 받게 됐다"며 "저를 포함하여 동료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무척 치욕스럽고 힘겨운 날들을 보냈다"며 "상호 호의를 기반으로 한 수십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섭섭함이나 원망의 정도는 원청사에 더 깊은것이 솔직한 심정으로 현대자동차의 발전에 공로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아직도 의문이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선고 이후 환영 입장을 밝힌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연합뉴스선고 이후 환영 입장을 밝힌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연합뉴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했다.

    노조는 사측이 A씨의 노조 활동에 불만을 품고 타격을 주기 위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건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자, 검찰은 시민위원회를 열고 '선고 유예'를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벽 시간에 근무하던 탁송기사들이 위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간식들을 제공할 권한이 있다고 피고인이 충분히 착각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초코파이 등을 꺼내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명의 직원들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관한 항소심 판결문을 살핀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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