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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40대 공소장 변경…아동 학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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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40대 공소장 변경…아동 학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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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2차 공판 "학대 상습성 인정 여지"
    내달 10일 다음 재판


    중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가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40대 계부에 대해 "아동학대의 상습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 26일 A(40)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학대의 상습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의 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 아들인 B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B군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수차례 폭행 지속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A씨의 기존 공소사실 이외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목록도 함께 제출했다"며 "대부분은 1심에서 이미 제출·조사된 자료와 동일하지만 입증취지의 차이가 있어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그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이후 그는 "진범은 B군의 친형"이라며 자신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이 요청한 숨진 B군의 친형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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