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통제장소 공고판. 태안해경 제공태안해경은 다음달 1일부터 태안군 소원면 통개항 해역의 야간 출입을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
통제 시간은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로, 이 시간에 통개항 해역에 들어가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 1건의 사망사고와 6건의 연안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관계자는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출입 통제 구역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달라"며 "구명조끼 착용과 물때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가 곧 소중한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