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연합뉴스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해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에 착수했다. 정부와 업계가 추진 중인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26일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가 정식 신고 기간 전에 경쟁 제한성 여부를 미리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번 기업결합은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에 각각 나프타분해설비(NCC) 등 생산시설을 둔 두 회사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결합 구조는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한 뒤, 이 신설법인을 HD현대케미칼이 흡수합병하는 방식이다.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한 뒤, 이 신설법인을 HD현대케미칼이 흡수합병하게 된다. 공정위 제공합병 후 HD현대케미칼은 존속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소멸한다. 이후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종적으로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의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건은 지난 8월부터 민관이 함께 추진해 온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첫 번째 사업재편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라, 업계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해왔다.
특히 구조재편 논의 과정에서 기업 간 정보교환이 자칫 담합으로 오인될 수 있는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 사전 컨설팅을 진행했다. 또한 기업결합 사전협의 제도를 독려해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왔다.
이날 공정위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사업재편계획 제출이 동시에 이뤄졌다. 공정위는 내년에 진행될 본계약 체결 및 정식 신고에 앞서 사전심사를 통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대형 결합이 석유화학산업의 전체 가치사슬은 물론, 인접 시장과 중소기업 등 거래 상대방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석유화학 사업재편 건의 신속한 심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면서도 "중소기업 및 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성, 효율성 증대 효과 등을 면밀히 검증해 경쟁당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