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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왜 철거해" 구청서 상습 소란 피운 7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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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점 왜 철거해" 구청서 상습 소란 피운 7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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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차례 찾아가 구청장실에 드러눕는 등 소란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노점을 철거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관할 구청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판사는 퇴거불응 혐의로 A(70대·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의 한 지자체 구청장실 앞에서 철거된 노점 물품을 돌려 달라며 6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공무원들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구청장실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같은 행동이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결국 담당 부서는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뒤 내부 협의를 거쳐 구청장 명의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이전에도 해당 구청에서 소란을 피워 퇴거불응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 판사는 "행정소송을 비롯한 여러 절차를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 행정대집행 처분에 항의하며 구청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막무가내로 민원을 제기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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