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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징역 17년 확정받은 JMS 정명석…성폭행 혐의 추가 기소

대전

    대법원서 징역 17년 확정받은 JMS 정명석…성폭행 혐의 추가 기소

    JMS 정명석(왼쪽). 대전지검 제공JMS 정명석(왼쪽). 대전지검 제공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씨가 대법원에서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22일 정씨와 그의 범행을 실질적으로 도운 JMS 2인자 김지선(47)씨를 준강간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는 1명이다.

    정씨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과 별개로,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5월과 11월, 올해 4월에도 기소된 바 있다. 현재 병합 재판이 진행 중이며, 피해자는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충남경찰청에는 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2건 추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정 씨는 성범죄 혐의 외에도 JMS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 물이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을 이용해 이른바 '월명수'를 판매, 2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먹는물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돼 오는 11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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