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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징역형'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대법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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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횡령·배임 징역형'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대법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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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연합뉴스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연합뉴스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 측은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지난 2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구 전 부회장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구 전 부회장이 경영성과금을 부당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2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을 현금화해 개인 목적에 쓰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를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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