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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전 회계책임자 징역형에 정치기소에서 비롯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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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의원, 전 회계책임자 징역형에 정치기소에서 비롯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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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사무장으로 선임되기 훨씬 이전에 있었던 알지 못한 일
    윤석열 정권 재생에너지 정책 죄악시하며 시작된 사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의원직 상실하려는 것은 문제

    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 SNS 캡처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 SNS 캡처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의 전 회계책임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신영대 의원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정치기소와 억지기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영대 의원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논란이 된 행위는 지난해 총선에서 강모씨가 자신의 선거사무장으로 선임되기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로 자신은 몰라던 일이며 강씨 등 관련자들도 신 의원이 알지 못한 일이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신영대 의원은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민주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죄악시하며 국회의원을 본보기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시작됐으며 물증이 없으니 공직선거법 조항을 억지로 끌어와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대의원은 선거사무장 선임 전 행위를 의원직 상실로 연결한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만들어진 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죽은 법을 억지로 쓴 것 자체가 정치기소이자 억지기소의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신영대 의원은 후보자 등록 이전 후보자가 전혀 알 수 없었던 행위까지 의원직 상실로 연결하는 것은 명백히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과잉 적용이라고 밝혔다.

    신영대 의원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현재 본안심판 대상으로 채택돼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전하고 부당한 정치수사와 사법살인에 결코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대 의원의 전 선거 사무장 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신영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고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경선 여론조사에서 신의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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