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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10년간 2.8조 원 피해…금융사가 배상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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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보이스피싱 10년간 2.8조 원 피해…금융사가 배상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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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환급률 28% 그쳐
    은행 시스템이 이상거래 의심했는데…조치는 일부 미흡
    정부,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 나서

    2024년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운영 현황.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 제공2024년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운영 현황.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 제공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나 전부를 금융회사가 배상할 수 있도록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에 나선 가운데,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 제공최근 10년간 연도별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 제공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37만243건, 피해 금액은 2조8281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금융회사가 사기이용 계좌로 의심해 지급정지 조치한 건수는 55만3천여건이었다. 사기이용 계좌 지급정지 건수는 지난 2020년 4만여건에서 2024년 약 7만2천건으로 증가했다.

    지급정지를 통해 실제 환급이 이뤄진 피해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28% 수준인 7935억원 수준이었다. 환급률은 해마다 큰 변동이 없었다.

    허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따른 사기의심 거래 탐지와 이체 지연, 본인 확인 등 임시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사별로 탐지 조건과 임계치가 달라 조치 건수에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개 시중은행의 FDS 운영현황을 보면, 어떤 은행은 수십만 건의 의심거래를 탐지하고도 실제 조치율이 1%대에 그친 반면, 다른 은행은 10%를 넘는 조치율을 기록하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있는 주체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나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전날 밝혔다.

    최근 딥페이크·음성변조 등 AI기술을 활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해 고도의 시나리오를 통해 특정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등 범죄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어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고도의 전문성·인프라를 갖춘 금융회사 등이 책임성을 갖고 체계적·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의 배상 요건, 한도,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금융업권과 긴밀히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안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허영 의원은 "금융회사가 AI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FDS 운영으로 사전 예방에 나서고, 사후적으로는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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