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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女 혼인신고 후 "돈 관리해줄게" 전 재산 가로챈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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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적장애女 혼인신고 후 "돈 관리해줄게" 전 재산 가로챈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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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지적장애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혼인신고를 하자고 꾀어내고 전 재산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와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친구 B(35)씨에게 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B씨의 소개로 지적장애 여성 C(31)씨와 교제하기 시작했고 혼인신고를 하자고 졸랐다.

    법적 부부가 된 뒤 A씨는 C씨의 돈을 관리해주겠다는 명분으로 통장과 카드 등을 넘겨 받았다.

    이후 A씨는 C씨의 예·적금을 인출하고 C씨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식으로 5400여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B씨와 함께 C씨의 휴대전화, 태블릿 등을 판매해 돈을 마련하거나 C씨 계좌의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이 편취한 돈은 총 7400여만원으로 C씨의 전 재산이었다.

    A씨는 범행을 위해 C씨에게 접근했고 돈을 가로채고도 형을 면제 받을 사유를 마련하기 위해 C씨와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빼돌린 돈은 불법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혼인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마치 자살이라도 할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A씨에게 C씨를 소개하고 혼인신고를 하도록 부추겼다. 범행 수익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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