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내년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 0
  • 0
  • 폰트사이즈

교육

    내년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 0
    • 폰트사이즈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학교의 장이나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2023년 9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