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학교의 장이나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2023년 9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