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는 오는 9월부터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아동 가족돌봄을 강화하고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이번 사업은 올해 시범 운영 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에서 생후 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과 조손가정은 제외된다.
신청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 가능하며, 아동 부모 또는 조부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올해는 7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신청자가 초과하면 소득이 낮은 가정부터 우선 선정한다.
돌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 인정되며, 활동계획서와 일지를 제출해야 수당이 지급된다. 어린이집 기본 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은 제외된다.
김영희 여성가족과장은 "유아일수록 신뢰할 수 있는 양육자인 조부모를 선호한다"며 "이번 사업이 세대 간 돌봄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