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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 원…광양시, 돌봄 지원사업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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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 원…광양시, 돌봄 지원사업 첫발

    광양시 제공 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는 오는 9월부터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아동 가족돌봄을 강화하고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이번 사업은 올해 시범 운영 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에서 생후 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과 조손가정은 제외된다.

    신청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 가능하며, 아동 부모 또는 조부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올해는 7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신청자가 초과하면 소득이 낮은 가정부터 우선 선정한다.

    돌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 인정되며, 활동계획서와 일지를 제출해야 수당이 지급된다. 어린이집 기본 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은 제외된다.

    김영희 여성가족과장은 "유아일수록 신뢰할 수 있는 양육자인 조부모를 선호한다"며 "이번 사업이 세대 간 돌봄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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