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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처음으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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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자체 처음으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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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공익 목적 등 등록 요건 충족…공공와이파이 사업, 저소득층 통신 이용에 도움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시가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지자체의 첫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사례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직접 설치·운용해 이동통신과 인터넷 등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과기정통부 허가를 받아야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전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비영리 공익 목적 공공와이파이와 지자체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사업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장소와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며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외부 전문 기관의 적합성 평가 내용 등 검토를 거쳐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울시의 '지자체 제1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디지털 접근권 보장 사업 주요 사례가 되어 향후 지자체 중심의 지역 주민 디지털 접근권 보장 정책 확산에 기여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가계통신비 부담이 큰 청년 세대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이들의 통신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시의 제1호 지자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인공지능(AI) 시대에 지자체 주민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 사례가 다른 지자체들의 관심 제고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쉽게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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