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제공충청북도교육청은 학생 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안내 지침을 유치원을 포함한 도내 각급 학교에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의 '학교 양성평등교육 운영 안내서'를 토대로 만들어진 이 지침에는 성교육을 운영할 때 외부강사 초빙에 관해 지켜야할 사항이 담겨있다.
도교육청은 지침을 통해 교육 전에 '강의 계획서', '강의 원고' 등을 사전 확인하고, 교육이 이뤄질 때는 교사가 참관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이 끝난 뒤에는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 등을 종합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또 교육 내용에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고 성역할을 나누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학교 현장에 주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실있는 학교 성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