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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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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특검,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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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1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1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
    순직해병 특검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을 출국금지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해 승인받았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위원과 당시 인권위 군인권소위 위원 등을 불러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 기각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전 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그달 29일 기각했다. 군인권센터가 같은 날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한 바 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지만, 군인권센터의 진정·긴급구제 조치 신청이 이뤄진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한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5월 박 대령 진정 사건 기각, 긴급구제 심의 방해, 이 전 장관과의 연락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위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했다.

    김 위원은 검사 출신(사법연수원 10기) 으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2월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지명됐으며,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인권위가 군 요청을 받고 박 대령의 긴급구제 진정을 기각한 의혹에 대한 수사가 현재 초기 단계라며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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