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 직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유도한 뒤 수천만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경찰청은 A(20대)씨를 사기와 전기통신사기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한 달 동안 영세업체 5곳에 전화를 걸어 교도소 직원을 사칭하면서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한 뒤 모두 4천여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교도소 명의의 가짜 공문을 보여주고, 스포츠용품과 식자재 등을 구입할 것처럼 속인 뒤 먼저 다른 물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허위의 사이트를 통해 대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