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회 TF 위원들. 김광일 기자국민 약 1300만명이 경험했지만 여전히 '불법'의 영역인 비의료인의 문신(타투·Tattoo) 시술이 30여년 만에 합법의 길로 들어설 지 주목된다. '문신의 합법화'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데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문신, 1300만명 경험했지만 '불법'
문신 시술이 '불법'으로 규정된 것은 1992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다. 당시 대법원은 이를 '의료 행위'로 봤고,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도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이 합헌이라거나,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보건범죄단속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려왔다.
이로 인해 현행법상 몸에 하는 문신은 물론, 눈썹·입술·머리 등을 그리는 이른바 '반영구화장' 시술도 비의료인이 한다면 모두 불법이다.
그럼에도 문신 시술을 경험한 인구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30%에 달하는 13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중 의료인이 직접 시술을 하는 등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비율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활동하는 비의료인 문신사는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년째 '합법화 필요' 목소리만
지난 2022년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김도윤 타투이스트가 헌법소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불법이지만 일상 속으로 스며든 모순적인 상황으로 인해 지난 2004년 17대 국회 때부터 합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의료계가 국민 건강 피해 등 이유로 반대하면서 17~21대 내내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의료계는 문신이 피부에 침습적인 방식을 통해 염료를 주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감염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혈액 매개 감염 질환을 확신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미 문신이 대중화된 만큼 양지로 끌어와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에서도 원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불법으로 봤지만, 최근 최고재판소에서 기존 입장을 변경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합법의 영역으로 바뀌었다.
미국은 주별로 다르지만 감염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면 면허를 발급하고 있고, 영국도 등록된 문신업소에서 1년 이상 기술·위생·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 시술을 할 수 있다.
李대통령 공약, 여야도 공감대…이번엔 다를까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회에선 문신 시술의 합법화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여야의 이견이 거의 없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중 하나로 "개성 있는 타투, 합법화하겠습니다"를 발표했다.
그는 "이제 때가 됐다.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논의를 늦추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시켜 제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현재 박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 같은 당의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 등 3건이 발의돼있다.
보건복지부도 이들 3법안을 통합한 안을 마련한 상태다. 여기엔 △문신사 자격 및 시험에 관한 사항 △문신사 대상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사항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문신행위 금지 △문신사 협회 설립 등이 담겨 있다고 한다.
복지위는 오는 20일 법안심사제2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