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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라미수 맛없다" 제과점 점장 흉기위협한 미국 국적 60대 벌금형

경남

    "티라미수 맛없다" 제과점 점장 흉기위협한 미국 국적 60대 벌금형

    창원지법. 송봉준 기자창원지법. 송봉준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시 한 제과점에서 주문한 디저트인 티라미수가 맛이 없다며 주머니에 있던 흉기로 점장 B(30대)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미국인이었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벌금 200만 원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 전후로 변경된 사정이 없고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약식명령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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