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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반복' 박찬성, 무기징역…"사회에서 격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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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강력범죄 반복' 박찬성, 무기징역…"사회에서 격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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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제공대전지검 제공
    살인 등 강력범죄를 반복하다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찬성(64)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살인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4월 4일 새벽 1시 30분쯤 대전 중구의 지인 A(65)씨 주거지에서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에는 대전 중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에게 욕설을 퍼붓고 술병을 던지는 등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앞서 2004년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인 2022년에도 충남 금산에서 또다시 흉기를 휘둘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심을 느끼다 생을 마감했고,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때부터 30여차례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의 안정과 평온을 도모하고 유족에게 참회하며 여생을 보내도록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게 당연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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