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석(왼쪽에서 다섯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3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지원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노용석 차관 주재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3차 간담회'에서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인 '희망리턴패키지'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약 2천 명인 지원 대상을 2028년까지 5천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연계 지원을 받는 폐업 소상공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및 '훈련참여수당'과 '취업성공수당' 외에 희망리턴패키지가 지원하는 교육 및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지원 절차. 중기부 제공먼저, 35만 원 상당 취업 교육과 함께 '1차 전직 장려 수당'으로 60만 원이 지급되고, 국민취업지원제에 참여하는 최장 6개월간 매달 2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의 '연계 수당'이 지원된다. 또, 취업하고 한 달을 근무하면 40만 원의 '2차 전직 장려 수당'이 주어진다.
중기부는 취업에 성공한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채무 상환 부담도 덜어줄 예정이다.
폐업 후 취업에 성공하면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고, 1년 이상 근속하면서 성실 상환할 경우는 금리를 0.5% 내리는 추가 혜택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연내에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기업들의 폐업 소상공인 채용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심화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채용 후 6개월과 12개월 시점에 각각 분할 지급되는데, 중기부는 이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 고용 유지와 안정적 정착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