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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에도 더 늘어난 112 허위신고…"손배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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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처벌 강화에도 더 늘어난 112 허위신고…"손배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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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에 폭탄 설치했다" 허위신고로 대피 소동
    112신고처리법 등 처벌 강화됐지만 발생 오히려 늘어
    전문가 "손해배상 청구 등 대응 강화해야"


    최근 부산을 포함한 전국에서 112 허위신고로 대피 소동이 빚어지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오히려 건수가 늘고 있어 추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일 부산에서는 "하단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부산 사하구에 '하단수영장'이 없어 하단동에서 가장 가까운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에 경찰특공대를 보내 수색에 나섰다.

    이 때문에 센터에 있던 100여 명이 대피하느라 소동이 빚어졌다. 특히 수영 강습 중이던 장애인 30여 명은 센터 직원과 경찰관 도움을 받아 휠체어 등을 이용해 황급히 건물 밖으로 빠져나와야 했다. 폭발물은 결국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센터는 오후 프로그램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 12일에는 경찰민원 콜센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지난 11일 경기 수원시에서는 "지역 관공서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경찰이 검거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
    이 같은 허위신고로 인해 소동이 빚어지고 경찰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지난해 도입된 112신고처리법은 허위신고자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기존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하거나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는데, 형사처벌을 할 경우 전과가 남는 만큼 대부분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왔다.

    또 지난 3월부터는 공중협박죄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연히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처벌 규정은 강화됐지만 112 허위신고는 오히려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12 허위 신고 발생 건수는 2022년 4235건에서 2023년 5155건, 지난해 5435건으로 계속 늘었다. 부산만 놓고 봐도 2022년 244건, 2023년 257건, 지난해 272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 추세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형법으로 처리하면 전과가 남고 경범죄처벌법으로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 보니 지난해부터 112신고처리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부터 폭발 예고 신고의 경우 공중협박죄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발생 건수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허위 신고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허위신고를 해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거나 발각되지 않을 거라는 인식이 확산해 있다"며 "처벌을 강화해도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 허위신고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불이익이 제대로 공표가 안 돼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 등을 112 허위신고를 통해 표현하면서 경찰 출동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건데 소액 벌금형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한정적인 공권력이 투입되는 만큼 경찰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어느 정도로 심각한 범죄인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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