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오자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이제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임이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대표가 김의겸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에 대해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놨다. 법원이 산정한 배상액은 8천만 원이다.
재판부는 "피고들 측이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담동 술자리의 존재는 '허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
민주당은 저 저질 가짜뉴스를 국정감사장에서 계획적으로 유포하고,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참석한 최고위원회에서 영상으로 재생하면서까지 저를 집중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등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밝혔다. 이 사안은 어떤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김 청장 등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다만, 이후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던 첼리스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의혹이 허위라고 진술했다.
한편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은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