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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감 동창 채용 비리…전 인사 팀장에 '실형' 선고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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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감 동창 채용 비리…전 인사 팀장에 '실형' 선고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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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2일 1심서 전 인사 팀장에 징역 1년 6월 선고
    도주 우려로 세 번째 신청한 보석도 기각

    광주지방법원청사 전경. 최창민 기자광주지방법원청사 전경. 최창민 기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 팀장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재판부(지혜선 부장판사)는 12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 팀장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실형 선고에 따른 도주 우려로 A 씨가 세 번째로 신청한 보석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급자가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하기도 하고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이라는 공공성에 비춰 그 책임도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공공 감사관 채용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개방형 채용 절차를 무력화한 중대한 채용 비리로 감사관 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부패 범행"이라며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광주시교육청 인사 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8월 개방형 직위인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 지원자가 감사관에 채용되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 절차가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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