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풍력발전 반대대책위가 강형구 의장·이향기 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영호 기자'순천지역 풍력발전단지조성 반대대책위원회'가 "풍력발전 철회 요구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강형구(의장)·이향기(도시건설위원장) 순천시의회 의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11일 오후 1시 30분 순천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김영진 순천시의원(현 의회운영위원장)이 '풍력발전 민가 이격거리 완화 조례안' 철회 요구서를 7월 7일 순천시의회에 제출했지만 강 의장이 철회 요구서를 수리하지 않고 7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해 비공개 심사로 '철회안 부동의' 의결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같은 철회 요구서 불수리가 "정식 의제화 절차없이 진행돼 발의자의 입법권과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했으며 회의는 공개가 원칙인데도 합당한 사유 없이 비공개로 진행돼 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순천시의회가 절차를 무시한 결정을 내려 무효"라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풍력발전 반대대책위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고영호 기자반면 이향기 위원장은 대책위 입장을 반박했다.
이향기 위원장은 "도시건설위원회 정회 시간에 위원들간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공개·비공개라는 의미 자체가 없으며 정회 이후 회의에서 위원들의 표결로 확정한 사안"이라며 "철회안 부동의 의결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으며 정상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풍력발전시설을 완화시키는 개정안은 순천시의회 상임위인 도건위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앞서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풍력발전시설은 도로와 5호 이상 주거 밀집 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2천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현행 규정에 '2천m 이내 지역으로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입지 장소까지의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된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2천m 이내라도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풍력발전기의 소음과 저주파로 인한 주민 건강이 우려된다"며 "송광면 구룡리의 경우 풍력발전기로부터 승남중학교는 1.1㎞, 송광초등학교까지는 1.4㎞에 불과해 어린 학생들까지 학습권과 건강권을 침탈당하게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순천지역은 해룡면을 제외한 10개 읍·면 모두에 16기의 풍황계측기기(風況計測器)가 세워지고 10개 업체가 발전사업 허가를 얻어 385.9MW규모, 육상 풍력으로는 전국 최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상황이다.
월등면 계월리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풍력발전기와 같은 규모의 130여 기가 순천 외곽에 세워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