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군산시장. 군산시 제공새만금 태양광 관련 비리를 수사해 오던 검찰이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7일 군산시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6일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선정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강 시장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강 시장은 지난 2020년 사업비 1천억 원 규모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고교동문이 있는 특정 시공사가 선정되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 2년여 간 수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23년 7월 군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올해 초에도 군산시청을 추가 압수수색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서울북부지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최종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