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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교육 운영지침' 배포…'계절학기' 12학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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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의대교육 운영지침' 배포…'계절학기' 12학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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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교육부, 의총협·의대협회와 함께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지침' 만들어 배포
    '학습 결손분 이수 및 진급·졸업에 필요한 학칙개정'…'학년 유급'→'학기 유급'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와 각 대학이 계절학기 이수 학점을 최대 6학점에서 12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생 복귀 및 교육운영 지침(안)'을 마련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이런 내용의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지침(안)'을 만들어 지난 1일 전국 40개 의대에 보냈다.
     
    '졸업 시까지 추가 복귀생의 미이수 학점 보완' 항목을 보면, 예과 1·2학년은 2025년 1학기 학습 결손분을 계절학기와 2학기 추가 수강 등을 통해 본과 진급 전까지 이수하도록 했다.
     
    본과 1·2학년은 졸업 시까지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해 올해 1학기 학습 결손분을 이수하도록 했고, 본과 3·4학년은 졸업 시까지 잔여학기, 병원실습 의무(총 52주 이상), 개별 대학의 교육과정 등을 고려해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각 의대는 학습 결손분 이수 및 진급·졸업에 필요한 학칙개정을 추진하도로 했다.
     
    각 의대는 계절학기를 포함해 학기별 최대 이수 가능 학점을 상향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면서 계절학기 최대 이수 가능 학점을 기존 6학점에서 12점으로 올리는 것을 예로 들었다.
     
    또 유급 처리된 학기는 원칙적으로 '미이수 학기'로 처리되는 만큼 본과 진급이나 졸업 요건 등에 이수 학기가 규정된 경우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올해 1학기 때 유급을 받았더라도 학칙 개정을 통해 '이수 학기'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1학기 유급생들의 2학기 복귀를 위해 '학년 유급'을 '학기 유급'으로 조정하고, 이후 학년 성적 산출 시 1학기 성적을 한시적으로 산입하지 않는 방안도 제시했다.
     
    군휴학이나 일반 휴학자(질병, 임신·육아·출산 등)가 올해 2학기에 복귀해 추가 복귀생과 동일한 교육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 대학별 졸업요건 등 학칙 등을 고려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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