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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조희연·이화영 사면될까…법무부, '광복절 특사' 심사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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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조희연·이화영 사면될까…법무부, '광복절 특사' 심사위 개최

    왼쪽부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황진환·윤창원 기자왼쪽부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황진환·윤창원 기자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린다.

    법무부는 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 위원 4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심사 결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하고, 이르면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특별사면의 가장 큰 관심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 15일이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특사 대상에 포함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총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 만큼 정치적 논란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이름을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광복절에 어떠한 정치인에 대한 사면도 반대한다"며 "내가 전달한 명단에 대해서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사는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집단 파업을 벌이다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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