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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부산 이전, 전략 빠진 특별법으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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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곽규택 "부산 해양수도 완성·해양산업 육성 담은 실질적 법안 필요" 강조

    해양수산부 제공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이 직원 복지 중심으로만 추진되면서, 지역사회가 요구해온 해양산업 집적화 등 핵심 전략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부산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준비 중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안'은 주로 부처 이전에 따른 비용 지원과 직원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작 해수부 기능 확대나 해양산업 집적화 등 지역사회의 핵심 요구는 빠져 있어, 해양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 내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곽규택 의원실 제공곽규택 의원실 제공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은 입장문을 내 "부산시민의 염원이 담긴 해수부 이전은 단순한 부처 이전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권역별 산업 특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과제"라며 "직원 지원 중심의 형식적 특별법이 아닌,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담은 실질적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해수부 이전 약속은 부산을 해양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전략적 선언이었다"며 "전략 없는 축소 법안으로는 그 약속이 공허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른 광역단체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달리, 해수부 이전 특별법이 단순한 '직원 지원용'에 그친다면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며 "정부는 해양산업 육성,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반영한 법안을 제정해 부산이 해양 수도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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