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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체육회장, 탁구회장 시절 직무 태만으로 견책 징계…김택수 선수촌장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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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체육회장, 탁구회장 시절 직무 태만으로 견책 징계…김택수 선수촌장도 징계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 윤창원 기자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 윤창원 기자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직무 태만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변창우)는 5일 유 회장에 대해 직무 태만 등 행위로 견책을 결정하고 이메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협회 전, 현직 임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유 전 회장은 협회장 시절 후원 및 기부금과 관련한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등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은 센터는 협회가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금 관리 규정을 근거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센터는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 추천 선수를 재심의 없이 교체한 점에 대해서도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협회에 요구했다. 지난 2021년 도쿄올림픽 당시 협회는 선수를 경향위 재심 의 없이 교체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징계를 심의했다. 현행 스포츠공정위 규정상 '직무 태만' 행위에 대해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나 감봉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당시 협회 전무였던 김택수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장도 견책 징계를 받았다. 김 촌장은 2021년 모 기업의 후원금을 유치해 10%의 인센티브를 협회로부터 받았다.

    다만 협회 스포츠공정위는 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된 점을 고려해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또 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협회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후원금 유치로 사적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도 고려가 됐다.

    현정화 협회 수석부회장에 대해서는 징계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현 부회장은 당시 이사회 때 '임직원 인센티브제도 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징계 시효 3년이 지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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